19일 국회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 통과..."대국민 안전교육 종합·체계적 실시 근거 마련돼"...국민 안전 의식 향상 계기될 듯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안전처 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또 중앙부처-주요기관들로부터 안전교육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도 추진해야 한다. 학교나 공연장·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들은 매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