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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성폭행 논란 진실은? 20대 여성 ‘신고→ 취소→ 다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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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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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개그맨 유상무(36)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취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여성이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유씨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경찰 출동 당시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응급조치 등을 한 뒤 유씨를 차후에 불러 조사하려 했었다.

이어 A씨는 신고한 지 5시간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경찰에 재차 연락해 신고 취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여성은 "유상무와 연인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를 취하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듣던 중 A씨는 유상무씨 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또 한 번 바꿨다.
A씨가 돌연 신고 취소를 번복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신변 문제이고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모텔 주변 CCTV에는 유상무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정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이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소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를 경찰병원에 데려가 피해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친 이후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유씨 측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생긴 해프닝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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