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개그맨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그의 여자친구 A씨가 18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 A씨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뉴데일리가 전했다.
또한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면서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로 지목된 유상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신고자 A씨가 조사를 받고, 이후에 필요하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특별한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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