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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성폭행 논란, 만취해 신고했다 취소한 여친이 변호사 선임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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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성폭행 논란. 사진=아시아경제 DB

유상무 성폭행 논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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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개그맨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그의 여자친구 A씨가 18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 A씨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뉴데일리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A씨가 지금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 입회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면서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로 지목된 유상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신고자 A씨가 조사를 받고, 이후에 필요하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특별한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유상무가 자신을 성폭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신고를 취소했다. 이에 유상무 측은 "절대로 성폭행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해프닝"이라 해명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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