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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 아내 자는데, 술 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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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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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아내가 함께 있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내 친구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5년 7월16일 오전 4시30분쯤부터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A씨는 부인 B씨와 부인의 친구 C(25·여)씨와 함께 소주 3~4병을 나눠 마셨다.
술에 취한 A씨와 C씨는 다리를 포갠 상태로 침대에 같이 누워 신체 접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브래지어 끈도 풀렸다.

부인 B씨는 이를 보고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C씨는 '다투지 말라'면서 다른 방에 들어가 잠 들었다.

남편과 다툰 B씨 역시 C씨가 들어간 방에 들어가 함께 잠들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다독거려 다시 안방에 데리고 들어와 잠 들었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뒤 C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오해 간음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해 오랜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녹취록 중 '내가 미쳤었다 미안하다. 나 혼자 다 했다'라고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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