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전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용인경량전철(주)와 함께 경전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개찰구에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행위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 기준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또 요금게이트 통과 시 경로 무료 승객의 경우 '경로우대권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고, 우대용 교통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경전철 역사 5곳에서 부정승차를 방지하는 예방캠페인도 펼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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