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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술 못 마신다 잡아떼더니…‘위드마크 공식’으로 까발려진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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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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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8일 입건됐다. 이창명은 앞서 본인은 “술을 못 마신다”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개그맨 이창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늦은 출석으로 인해 음주 측정과 채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다.

이 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당일인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가량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고 직전 이씨는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는 바람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이씨는 경찰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았으나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고 이틀간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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