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경영체는 영실영농조합법인,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 한누리영농조합법인, 봉황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찬들, 공덕농업협동조합, 큰사랑영농조합법인, 둔포고품질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새들만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추가 신청을 받아 1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선우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과장은 "최근 지속되는 쌀 과잉공급 기조 속에서 들녘경영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농촌 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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