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계법인 삼정KPMG 외감법 위반…이번주 안에 확정할 듯
기아차 관계자는 5일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 EY한영 회계법인 중에 한 곳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토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정KPMG 측은 해당 사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원은 주식 보유가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안 후 바로 주식을 팔았다"며 "그 사원은 감사업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외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증선위의 조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제도는 회사 내의 내부감사인과는 별도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감사인이 행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외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다.
기아차 입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됐다. 외부감사인의 중간 교체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도 부담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중간에 바뀌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라며 "해외 투자나 시장 공략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삼정KPMG가 기아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기아차 측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아차 관계자는 "(책임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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