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4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해 탈북민 면접을 통해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유엔기구인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고려해 하나원 탈북민 면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작년 6월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이곳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끌어내는 것도 사무소의 역할이다.
따라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 내 인권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구두보고를 통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북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면 지난 13년 동안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민 대상 조사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이후로는 민간단체의 탈북민 전수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9만여 건에 달하는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이 축적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범죄를 기록, 보전, 연구하는 작업에서 민·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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