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있어…가입 전 확인 필요
이에 주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건설업계도 서산시를 주목하고 있는 것. 신규 서산시아파트 분양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최근에는 일반 서산시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다수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이 같은 방식의 분양도 많아지는 추세다. 반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자율적인 조합원 모집에 따른 폐해, 토지사용승낙 확보에 따른 분쟁 등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인가신청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규약을 비롯해 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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