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을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 경찰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 반·21명의 지도·단속반을 구성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를 앞둔 시민들은 부동산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 만약 거래과정에서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등록관청인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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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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