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10억원 이내에서 판매액의 1.5~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판매액(112억원)의 1.5%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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