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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용산 D외국인학교에 첫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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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영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외국인학교에 처음으로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14일 용산 C외국인학교가 관할청의 인가 없이 학교 운영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달 2일자로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30일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교 운영권 불법 양도 사실 등을 이미 2013년에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확인 결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3곳의 외국인 유치원을 비롯해 총 22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들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이 시내 외국인학교들에 대해 학교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C학교는 2013년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지금은 기존 재학생 22명만 다니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C학교와는 별도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반포 D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감사를 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생 선발, 재정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교비 횡령 등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8일 수사 브리핑에서 D학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학교 법인을 세우고 교비 7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2010년 9월 설립된 이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에 약 65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25% 가량이 내국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나머지 외국인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해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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