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봄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3월부터 석 달간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총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산행은 인터넷·누리 소통망(눈)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별개로 산림청은 매년 2월 15일~5월 15일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개방된 등산로 이용 등을 권고한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침낭 등을 이용한 야외 취침) 등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상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관련법은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임산물 불법채취)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입산통제구역 입산)토록 명시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