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최근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가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5.3%),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5.3%), 고지의무 관련(1.6%), 기타(14.9%)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해 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