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계좌 수 제한 없고 신규만 수혜
총 투자손실도 과세될 수 있어
2007~2009년 도입됐던 비과세 해외펀드와 이번에 선보일 비과세해외펀드의 다른 점, 혜택 등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최대 10년ㆍ환차익 비과세=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양도소득세 22%가 분리과세 되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주식매매 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세제혜택 범위=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후 330만원(매매이익 300만원ㆍ주식배당소득 30만원)의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는 330만원의 15.4%인 5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000원에 불과하다.
◆현행 동일 과세=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펀드에서는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ㆍ이자소득, 환헤지 손익 등 주식 매매ㆍ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과세 대상이다.
◆환손익 비과세=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에서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에 따른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이다.
◆투자손실도 과세=총 투자손실도 과세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1000원을 벌었다면 매매손실이 2000원이 났더라도 배당소득 1000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인 다계좌 가능=1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 전용저축(계좌)수에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계산한다.
◆신규 계좌만 세제혜택=기존 해외주식형펀드 저축(계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능=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기간을 5년을 설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연장은 불가능하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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