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강남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유인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 소명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하는 '채팅요원'과 채팅요원 및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는 '업주',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태워다 주는 '운전요원', 성매매 여성 등 분업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총 55명을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성매수남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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