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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기관·행위 단속 전담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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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에 강력 대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불법 의료기관과 의료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대 팀으로 구성되며 총 24명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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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것)' 문제와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따른 감염 확산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사무장병원 220개 기관을 적발해 총 5338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사무장 병원 적발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개 기관 5억6000만 원 환수에서 2011년에는 163개 기관 595억, 지난해에는 220개 기관 5338억 원이 환수 조치됐다. 올해는 환수 금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 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구성되는 두 개 팀은 역할을 분담한다. 의료기관 제도개선팀은 ▲제도개선 기획 ▲의료기관 개설지원 ▲의료기관 위해대응 지원에 나선다. 의료기관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기획조사 ▲협동조합 개설기관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환수 등의 임무를 맡았다.
최근 원주 등에서 불거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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