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회의 없는 날'을 도입하고, 회의시간도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회의문화를 대폭 개선한다. 또 지시ㆍ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보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한다.
용인시는 공감ㆍ소통ㆍ배려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신속하고 간결한 회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인 1발언 ▲1인 회의주재 ▲1시간 내 회의종료 등 '1ㆍ1ㆍ1 원칙'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속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직원 상ㆍ하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ㆍ지시를 위해 비대면 보고ㆍ지시를 활성화하고, 단기간 추진이 가능한 지시사항은 메모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 선호도가 높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지속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간부와 타 부서 직원 간 식사로 소통하는 ''우리는 食口'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청사 내 음악을 틀어주는 '굿모닝 DJ'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서ㆍ직급 간 벽을 허물고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돼 조직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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