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6업무보고]권익위 "아동학대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동복지법, 25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되고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등이 수반된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지난해 이후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동복지법은 전날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신고 대상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시설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 피해 아동의 인수 또는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것도 범법으로 형사처벌, 행정처분 사항이 된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교 교사, 학생 등 '내부자'가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누설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땐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은 지난해 7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다.

권익위는 이 밖에 행정기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과도 무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정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 찾아 10만원 벌었다"… 소셜미디어 대란 일으킨 이 챌린지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