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권익위 "아동학대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아동복지법, 25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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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되고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등이 수반된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지난해 이후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동복지법은 전날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신고 대상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시설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 피해 아동의 인수 또는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것도 범법으로 형사처벌, 행정처분 사항이 된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교 교사, 학생 등 '내부자'가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한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누설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땐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이 같은 개선은 지난해 7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다.

권익위는 이 밖에 행정기관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과도 무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정부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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