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32건을 개선한다.
25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 논의한 결과 32건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까지 기재’하는 등 상반기(17건)를 포함하여 ‘15년중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이밖에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까지 기재, ▲금융소비자가 리스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핵심설명서를 교부, 리스계약 종료시 내는 보증금 폐지,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하,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1332를 통해 알려 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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