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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채용차별 함부로 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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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고영욱.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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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올린 김모(34)씨와 유모(30)씨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등이다.
고영욱은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고영욱의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등록됐다. 해당사이트에 접속해 실명인증을 한 뒤 고영욱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유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김씨와 유씨의 경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일베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렸다.

이외에도 성범죄자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시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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