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 원인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함개선 계획에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했다.
형사고발과 관련해 환경부 측은 "형사고발은 회사가 제대로된 계획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제출해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보완해 리콜 계획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계획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룹 본사랑 소통해 작성했다"면서 "보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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