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제기했던 차녀의 국적 문제와 재산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였던 차녀가 2007년 12월 외국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국적이 ‘직권 상실’된 것이지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적극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차녀가 미국 국적 포기와 한국 국적 회복 의사를 밝혀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초동 오피스텔 2채는 노후 대비와 퇴임 후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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