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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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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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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시도 교육감들도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일부 교육감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에서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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