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소년들이 전화로 배달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는 사례에 대해 사전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관련 내용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지회에 홍보 협조하는 한편 지역내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에 대해서도 주세법 등 관련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지도 및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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