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평행선'을 달렸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이 타결됐다. 핵심쟁점인 '토지사용료 요율'은 1㎡당 0.64달러로 정했다.
통일부는 24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날 오전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북측은 당초 개성공단 1단계 330만㎡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가 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측 총국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 토지사용료는 협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 내면 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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