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4대강 입찰 담합 비리로 2013년 국내 11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에 각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 등 4개 건설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했음에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이를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