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자동차 11,177대하여 제2분기 자동차세 17억 100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입출납폐쇄 기한이 12월31일까지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가두홍보, 마을방송 등 납기내 납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6년 1월부터는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2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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