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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해산불응 처벌시 해산명령 적법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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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산불응을 이유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려면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4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차선을 점가하고 집회를 벌이자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해산하지 않았다. A씨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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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A씨의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참가한 노동자대회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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