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협상 부진에 법안 처리 가로막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몰시한에 실효 위기에 몰렸다. 일몰시한인 이달 말까지 불과 10여 일 정도 남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1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때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법)을 합의처리한 만큼 여당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도 들어줘야하는데, 야당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 잠정합의한 법안까지 다시 따지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율협약과 달리 75%의 동의만 얻어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정은 미국 금리인상 대응 회의에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 좀비기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촉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기업활력제고촉진법과 기촉법 등은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무위가 올 연말까지 회의를 열지 않으면 기촉법은 자동 폐기된다. 이후 다시 발의해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한차례 일몰시한을 넘겨 실효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3개월 이상 걸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급히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거법이 없으면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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