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추가하면 전국층간소음피해자모임도 있다. '층간소음'과 '피해자'가 결합해 풍기는 엄숙함이랄까. 그 모임으로부터 얼마 전 전화를 받았다. 11월26일 자 '층간소음과 새벽편지' 기사 때문이었다. '잘 읽었다'는 인사말은 곧바로 서운함으로 직진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지나치게 거주자 중심으로 본 거 아니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릿속은 그때 그 기사를 리뷰하느라 분주했다.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찾아봤다. 2014년 6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 43dB(데시벨), 최고 소음 57dB이 층간소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43dB은 몸무게 28㎏의 아이가 1분간 뛸 때 들리는 소리요, 57dB은 저 아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다.
없던 기준이 생긴 것은 반갑지만 글쎄다. 이제는 집마다 소음측정기를 준비해뒀다가 군사작전이라도 펼치라는 말인지. 그 난리를 쳐서 측정한 소음결과가 법정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질런지. 도움을 청하라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제구실을 하는지. 규제의 허술함에 대한 의구심이 날파리 떼처럼 윙윙댄다.
이정일 산업부장 jaylee@asiae.co.kr<후소(後笑)>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