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모바일)·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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