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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도입, 가계대출 까다로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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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후관리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직접적 영향 적을 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일어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지표로 지금까지는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에만 적용해왔다. 정부는 DSR를 주담대 모니터링 요소로 도입해 이 수치가 80%가 넘어설 경우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이 주담대 지표로 도입되더라도 당장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심사 기준이 아니라 은행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액이 적어지거나 하는 영향은 없다. 은행들이 대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DSR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계산해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한다. 대출자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신규 주담대와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80%를 넘으면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DSR까지 여신심사 지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할 대출자를 분류하는 지표로 쓰는 정도"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DSR을 주담대에 적용하기 위해 대출이자, 대출만기, 대출상환종류 등 세부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액만으로 추정금리를 적용해 이자상환액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DSR은 기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산출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CB), 시중은행들이 DSR산출을 위한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한 전산구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 일시상환, 분리상환하는 대출은 물론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대출 등에서도 원리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며 "각 은행이 리스크 관리 지표로 쓴다는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 DTI'가 적용돼 원리금 상환 능력을 좀더 엄격하게 따져본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2%포인트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붙이는 것이다. 이는 변동금리 주담대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줄여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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