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출마할 경우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은 공천예비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를 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일 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행정 공백이 생기고 또 다시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조만간 출범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배제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리 기준을 넣는데 불이익을 주게끔 넣겠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결의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보수혁신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보수혁신위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출직 지자체장은 선거일 1년 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도 1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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