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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기분 자동차세 10억7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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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839대분 10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등록차량대수 480대가 늘어나 자동차세가 4900만원이 증가했다.

연납분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 승용차와 하반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올해 말까지며, 은행 ATM이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함평군은 2015년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세입확보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 군민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 9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3282)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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