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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세운건설 컨소 합병 위한 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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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본 유치 통한 경영정상화 위해 7일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극동건설이 기업 인수합병(M&A) 종결과 기존 회생채무 조정을 위해 M&A를 전제로 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주)세운건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은 2013년 2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성실히 회생 계획을 수행해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으며, 인가 이후 현재까지 회생채무의 49.1%인 1096억원을 변제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남아 있는 회생채무는 약 1135억원이다.

회생절차 종결 후 극동건설은 기술 및 영업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 중심의 수주활동을 벌여 약 5165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
극동건설과 주주협의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 3월 첫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M&A를 시도했으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회사의 가치와 주주협의회가 기대하는 매각가격의 차이로 3차례나 유찰됐다.

지난달 24일 극동건설 단독으로 진행한 4차 입찰에는 국내기업 4곳이 참여했으며, 극동건설과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3일 M&A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극동건설은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가 있어 회생채무의 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수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인수예정자의 확고한 인수 의지를 바탕으로 M&A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 회생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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