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이모씨와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모씨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H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영전략팀장 송모씨를 기소하는 등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들도 기소했다.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인 전 부회장 김씨는 매일유업 별도법인의 대주주와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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