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망-SKT 망 가입자간 공시지원금 차이도
CJ헬로비전, "번호이동 수수료 동일하게 지급…이용자차별 없어" 해명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지난 11월 유통망에서 자사 알뜰폰 가입자중 KT망 이용자가 SK텔레콤망으로 이동할 경우 대리점에 번호이동 정책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번호이동 수수료가 없었다.
번호이동 정책 수수료란 타사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대리점에 주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수수료가 많을 수록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다. 동일한 CJ헬로비전 가입자인데 KT망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 시에 기기변경이 아닌 번호이동 정책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KT망 가입자를 SK텔레콤망 가입자로 유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또한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KT망과 SK텔레콤망에 따라 서로 다른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월초 CJ헬로비전의 공시지원금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J5(SM-J500N)에 대해 비슷한 요금제에서 KT망으로 가입할 경우 1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SK텔레콤망으로 가입할 경우 20만원대의 지원금을 줬다.
CJ헬로비전에서 갤럭시J5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당연히 공시지원금이 많은 SK텔레콤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SK텔레콤을 밀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별로 비슷한 대가를 주고 망을 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KT간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임대 서비스간 요금제가 달라 지원금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해 시장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자사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원래 KT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난 7월부터 SK텔레콤과도 계약을 맺어 복수망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받고 있다. 10월부터는 SK텔레콤망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SK텔레콤망과 KT망으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J5의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고객을 늘이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공시지원금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장상황과 마케팅 정책에 따라 정책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용자 차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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