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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부가 단시간 일방 결정할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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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4년 유예' 신중론 피력…"한국사회 맞는 법조시스템 찾기 위한 연구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 12월31일에서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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