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4년 유예' 신중론 피력…"한국사회 맞는 법조시스템 찾기 위한 연구 필요"
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 12월31일에서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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