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 시행…소방·복지 공무원 폭행시 '엄정 대처'
대검찰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면 착용은 반드시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단순 참가자로서 직접적 폭력 행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기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구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범행수법,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까지 구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검은 소방공무원과 복지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엄정 대처 계획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복착용 경찰관·소방공무원,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과 유무, 취중범행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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