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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취급 사업장 특별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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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한달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중에 작업자가 설비 등에 잔류하고 있던 수은에 노출돼 11명이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청을 해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은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수은 유출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수은 취급 사업장이 수은의 취급이나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수은 취급양이 많은 곳으로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저장,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한다.
한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 축적되어 이를 섭취할 경우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받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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