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중에 작업자가 설비 등에 잔류하고 있던 수은에 노출돼 11명이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청을 해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수은 취급 사업장이 수은의 취급이나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수은 취급양이 많은 곳으로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저장,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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