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대증권 본부장급 임원과 부장급 직원 등 임직원 7명은 2009년부터 약 4년 동안 이른바 '자전거래'를 감행했다.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뒤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이 했던 것처럼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수법을 '자전거래'라고 한다. '자전거래'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다. 이들이 이렇게 굴린 돈은 모두 59조원 규모다. 대부분 정부 기금이었다.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러면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들 중 일부는 2011년 비슷한 행위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았으나 재차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부모사랑 법인과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임직원 이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1일 각각 밝혔다.
주목되는 건 이들이 저지른 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란 점이다.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증권업계 일각의 행위 또한 "내부 관행을 따랐을 뿐인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익숙한 일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업계에선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눈치다.
검찰이 상조업체의 '경쟁사 고객 빼오기' 행위와 관련해 업체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현대증권의 경우 문제가 된 행위를 감독 당국이 이미 들여다보는 중이었다는 점 또한 불안감을 부추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계 감독 당국들로부터 업계 전반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넘겨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행위가 이미 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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