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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생 여친 폭행, "학교 책임회피 말라" 시민단체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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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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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학교서 제적당할 위험이 있다'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여자친구 폭행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시민사회가 학교 측의 징계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1일 조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1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 대학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한 학교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평소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의 끔찍한 상황이 녹음된 내용을 온 국민이 뉴스를 통해 접했다"며 "4시간동안 감금된 상태로 온몸을 폭행당한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전원생인 가해자가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의전원에 다니는 가해 남성과 마주치지 않게 수업시간을 조정해달라는 피해 여성의 요구를 대학이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가해 남성에게 공포심을 느끼며 4시간 넘는 폭행을 당한 여성의 상황이 어떻게 연인 사이의 일로 치부될 사건인가"라고 지적하며 "대학이 감금과 폭력을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법적 결과에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조선대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판결에 미루지 말라"며 "엄중하고 적법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만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을 불러 해명 기회를 주고 나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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