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년 간 680만원 횡령 사실 밝혀내”
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복지콜봉사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시로부터 매년 3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 장애인 차량 유류비, 무의탁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질서 확립에 각각 100만원씩 집행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봉사대 A지부장과 B총무는 ‘무의탁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지원금’ 100만원을 7년 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최근 기소됐다.
이들은 또 복지콜봉사대 회원들이 모금한 회비와 유류비 일부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회원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되자 이들은 회원들의 입막음을 위해 2014년 3월 팀원회의를 통해 5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꼼수도 부렸다.
목포시는 이들이 횡령한 68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복지콜봉사대는 각자가 회비를 모아 장애인 교통 이동, 무의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교통질서 캠페인을 펼치는 순수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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