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대로 차량구입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 밖에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상향,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여야 지도부간 협상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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