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카카오은행과 K뱅크 등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가 은행 예비 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만이다.
카카오은행은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이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았고 K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I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를 권고받지 못했다.
또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카카오(이상 카카오은행)와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이상 K뱅크)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은행과 K뱅크는 앞으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달라"며 "또 고객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예비인가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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