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 요금을 카카오페이·앱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나 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1건당 1000원 상당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 기반 모바일 결제 방식을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해 지방세 납부가 보다 간편해지고 건전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대세로 자리한 만큼 지방세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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