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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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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백재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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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개그맨 백재현(45)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원심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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